인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재활교사 '태부족'

박귀빈 기자 2023. 9.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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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4~5명씩 돌봄… 사고 노출... 복지부 지침 최대 3명까지 규정
市 “내년 본예산 인력 충원 검토”
2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직원 2명과 장애인 11명이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을 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직원 1명이 장애인 4~5명씩 돌보는데, 자칫 사고라도 날까 걱정입니다.”

2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2명이 몸을 움직이는 재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보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동작 설명과 바른 자세 잡기, 그리고 한눈 판 장애인을 데려오는 것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 이 시설은 재활교사 1명 당 3.6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었다. 재활교사 A씨(48)는 “최근 발달장애인 2명과 밖에 나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1명을 잃어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인력 부족에 매일 살 얼음판”이라고 토로했다.

중구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곳은 재활교사 4명이 이용자 16명을 책임지고 있다. 재활교사 B씨(55)는 “재활교사 1명이 4명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특히 남성장애인들은 힘도 쎄서 1~2명을 돌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한숨 쉬었다.

인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상당수가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며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면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보호시설은 총 42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24곳(57.1%)이 재활교사 1명 당 4~5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 배치기준은 사회재활교사 1명이 최대 장애인 3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활교사 1명 당 장애인 4명까지 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 같은 인천지역의 보호시설의 재활교사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호시설의 재활교사 부족은 결국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 문제와 이어진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종사 인력이 적다 보니 이용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저하는 물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의 기준치도 충족 못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대 편성해 재활교사 등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 보호시설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최소 복지부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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