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원 꿀꺽…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40대 부장

조아라 2023. 9.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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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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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횡령금 27억7600만원 배상 명령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27억76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강원 동해시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0월 철근 판매대금 약 3000만원을 가로챈 일을 시작으로 이듬해 9월까지 30억5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 보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며,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탕진했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긴 했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범행이 적발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 권유로 자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선처를 바라고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인연과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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