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참전 '다크앤다커' 분쟁 새국면…저작권 인정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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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259960) 참전으로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분쟁 확전이 예상된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 결과는 다크 앤 다커 지식재산권(IP) 활용 독점계약을 맺은 크래프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크래프톤이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아이언메이스와의 계약을 통해 우군으로 나선 건 소송결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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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맡은 게임위도 가처분 결정 두고 촉각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크래프톤(259960) 참전으로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분쟁 확전이 예상된다. 넥슨 입장에서는 소송 승소보다는 저작권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넥슨이 승소하더라도 저작권 인정이 아닌 아이언메이스의 부정경쟁법 위반 등으로 결론나면 크래프톤은 게임 요소 일부를 차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언메이스가 승소하면 다크 앤 다커 게임을 통째로 활용 가능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디스코드 공지사항을 통해 다크 앤 다커 캐릭터 레벨·아이템·골드 및 스킬 업데이트를 안내했다.
다크 앤 다커 유저들이 꾸준히 요청했던 게임 내 보이스 기능(VoIP)도 복구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재개에 이어 주요 기능 복구를 할 수 있던 배경으로 크래프톤의 지원이 꼽혔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소송 결과는 다크 앤 다커 지식재산권(IP) 활용 독점계약을 맺은 크래프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만약 넥슨이 저작권을 인정받고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나면 크래프톤은 계약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
크래프톤이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아이언메이스와의 계약을 통해 우군으로 나선 건 소송결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 관계자는 "가처분에서 넥슨이 승소하더라도 저작권 인정이 아닌 부정경쟁으로 결론나면 아이언메이스와 크래프톤은 IP 일부 요소들을 계속 사용할 여지가 있다"며 "넥슨에게는 승소가 아닌 저작권을 인정받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게임 등급 분류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신중한 모습이다. 등급 분류는 저작권과 큰 상관이 없으나 분쟁 콘텐츠의 서비스 가부를 결정하는 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수 있어서다.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게임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추가 제출된 자료 분석 후 등급 분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담당 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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