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걷어차고 한 달 뒤 편의점 난동... 40대 전과자 실형

김지산 기자 2023. 9. 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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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편의점에서 난동을 4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순찰자 보닛에 가방을 던진 뒤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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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지지원/사진=뉴스1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편의점에서 난동을 4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순찰자 보닛에 가방을 던진 뒤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귀가를 요구 중이었다.

A씨는 사건 한 달 만인 같은 해 12월31일에도 원주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도록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벌인 일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고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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