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에 울었다고 여자친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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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슬퍼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운다며 주먹을 휘두른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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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슬퍼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운다며 주먹을 휘두른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목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여러차례 이뤄진 점으로 미뤄 훈계나 달래기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목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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