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두고 ‘줄다리기’하는 李·檢···체포·구속영장 청구 두고 치열해진 ‘법리 전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
평행선에 결국 이 대표 소환조사 불발
형사소송법상 특별사유 없는 출석 거부
발부 사유···영장심사때도 고려 가능성
공격·방어 논리로 양측 모두 사용 가능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겨냥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소환조사 요청·응답만 반복되고 있으나 시기, 조사기간 등에서 평행선만 걸으면서 실제 소환조사는 ‘함층차사’다. 검찰은 ‘특정 날짜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면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청구 가능성이 있는 체포·구속영장을 두고 이 대표·검찰 사이 ‘법리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최초 지난달 30일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4일 소환조사에 응한다면서도 ‘오전 2시간’이라는 시간적 조건을 걸자, 이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다시 전달한 셈이다. 양측은 조사 방식을 두고 각각 “대표 측의 일방적 통보다”, “검찰의 출석 거부다”라고 맞대응을 이어갔고, 결국 이 대표 측이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기 싸움’의 시작은 지난 달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의 제3자 뇌물혐의로 8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 통보일이다.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양측은 통보·응답을 거듭했으나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불발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 시기·방식을 사이에 둔 검찰·이 대표 측 신경전의 배경에 법리를 둘러싼 ‘수 싸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수사 단계에 맞춘 이른바 양측 ‘대응 전략’이 소환 조사 조율하는 과정에 충분히 녹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체포·구속영장 청구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는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또는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구속 사유로 담고 있다. 그만큼 양측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시기·방식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이 향후 체포·구속영장 청구나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점을 체포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출석에 응하고 있는데, 검찰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소환 조율 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나 거부 사유까지도 꼼꼼히 수사 기록으로 남긴다”며 “이를 체포영장은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인의 경우라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 특정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따져보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대표가 현재 단쟁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점도 향후 수사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출석 시기나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영장 청구 때도 국회에서 동의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체포영장 청구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으나 현행 국회법상,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한다. 의장은 이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에서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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