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전방위 조사… 증권사 'CEO 징계' 영향 미칠까?

서진욱 기자 2023. 9.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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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7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추가검사·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사건으로 제재 대상이 됐던 판매사 CEO(최고경영자)들의 거취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앞서 유사 징계를 취소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경감 전망이 나왔던 것과 달리, 판매사들의 추가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추측까지 흘러나온다. 추가 징계 사유가 드러날 경우 제재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 추가검사, 압수수색… '특혜 환매' 의혹 정조준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뉴스1.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과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당사자로 '○○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주)(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를 지목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중앙회, 고려아연의 실명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발표자료. 본지가 빨간 네모로 표시한 내용이 라임 사건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당사자들. /사진=금감원.


금감원의 추가 검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김 의원과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유안타증권의 경우 고려아연 환매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펀드 사건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선 앞서 밝힌 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새로운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사 대상 판매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최종 판단 임박… 추가검사·수사로 판 바뀌나?
라임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주요 펀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증권사 CEO들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겐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들 중 현직은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 정영채 사장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권 재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되는 중징계다. 임원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박 사장과 양 부회장, 정 사장 등에 대한 제재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2월 재개했다. 제재 심의가 막바지 단계까지 왔고, 조만간 금융위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제재 심의가 중단됐던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 위반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판단을 받았던 증권사 CEO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현행 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없고,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혜성 환매 의혹의 초점이 판매사 연루 여부에 맞춰지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들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검사·수사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위법 행위가 밝혀진다면 중징계 명분이 강해질 수 있어서다. 제재 사유를 추가하려면 당사자 사전통보, 의견진술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재 심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추가 위법 행위가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별도 제재 안건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사유가 추가된다면 안건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통지, 의견진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부터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고, 금감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는 등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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