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도 집착…"구조대 불러달라" 애원했지만[사건의 재구성]

서상혁 기자 2023. 9.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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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이별은 연인 사이에서 흔한 일이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의 집요한 추궁과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A씨의 범행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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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한 40대…흉기로 연인 8세 아들 살해
"비정상적 질투와 왜곡된 분노"…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40년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만남과 이별은 연인 사이에서 흔한 일이다. 그러나 40대 A씨는 회자정리(會者定離·만나면 언젠가 헤어진다는 뜻)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A씨는 2년 4개월간 만났던 B씨(30대)와 B씨의 아들에게 언급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B씨(30대)와 만났다. 두 사람의 사이는 어느 순간 삐걱댔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후에도 매일 B씨에게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다. 이미 이별한 뒤였지만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본 후 이성을 잃었다. A씨의 집요한 추궁과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처까지 받았다. 그쯤에서 멈춰야 했지만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는 출근하기 위해 현관 밖으로 나오다가 A씨와 맞닥뜨렸다. A씨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A씨를 막아선 것은 B씨의 8세 아들 C군이었다. 그러나 A씨는 C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아들이) 많이 다쳤으니 제발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으나 A씨는 '인면수심'으로 변한 상태였다. 그는 신고하긴커녕 휴대전화를 부쉈고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쓰러진 C군을 두고 B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뒤 차에 태웠다.

낙동강 둔치에 이르러 B씨가 눈을 떴으나 A씨는 "나를 신경 정신질환자 만들어 놓으니 좋으냐" "그놈까지 해치지 못해 한이다"며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다.

그 사이 집에 방치된 C군은 숨을 거뒀다. A씨는 "너 때문에 C군이 죽은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생존했으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A씨의 범행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C군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특히 C군의 죽음과 관련해 반인륜적인 언행으로 B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어머니가 받게 될 고통을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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