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에…메타, 유럽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료 버전 출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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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료 버전 출시를 고려 중이다.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독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앱에서 광고를 노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EU 지역에서 무료 버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계속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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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료 버전 출시를 고려 중이다. 유료 버전은 현재 서비스 중인 무료 버전과 달리 광고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유럽연합(EU)의 소셜미디어(SNS)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독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앱에서 광고를 노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EU 지역에서 무료 버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계속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료 버전 사용료와 출시 시점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메타가 EU 지역에서 유료 버전 출시를 고려하는 것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메타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광고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에 대해 EU 규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제기한 상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메타가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물론 외부 웹사이트와 앱에서 사용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5월에는 메타가 광고 기술을 개선할 목적으로 유럽인의 데이터를 미국 서버로 전송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유로(약 1조708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지난 1월, 메타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를 수락하도록 강요했다며 3억9000만유로(약 555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온라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만든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른 조치다.
여기다 EU는 내년부터 기술 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한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NYT는 “일부 메타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료 버전을 제공하고 광고 기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면, 유럽 규제 당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유료 버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해당 옵션을 제공하면 유럽에서 메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은 북미 다음으로 메타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지역이다. 메타는 지난 4월, EU 광고가 회사 전체 광고 수익의 1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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