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3500원어치 훔치고 업주 폭행 20대, 3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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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친 20대가 뒤쫓아오면서 "계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업주를 폭행했다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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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 “목격자 없었다면 큰 사고 위험”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친 20대가 뒤쫓아오면서 "계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업주를 폭행했다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가 업주 B(여·32)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의 행동은 단순 절도죄 처벌에 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로 커졌다.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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