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가방 던지고, 경찰 발로 차며 '편의점 소란’ 40대 전과자 또 실형

신관호 기자 2023. 9. 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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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을 벌인지 한 달여 만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과자가 법원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1월 19일 오전 4시8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순찰자 보닛에 가방을 던진 뒤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며 수차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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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을 벌인지 한 달여 만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과자가 법원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9일 오전 4시8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순찰자 보닛에 가방을 던진 뒤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며 수차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경찰은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귀가를 요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6시51분쯤 원주 한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자 소리치고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도록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사건을 벌인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용물건손상 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고,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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