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에 속도내는 법·제도 정비…남은 과제는

이호승 기자 2023.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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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교육부와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교사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씨의 사망 사고 1주 뒤인 지난 7월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 및 확립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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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사망 이후 학생생활지도 고시·교권보호 방안 발표
국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 착수…사망 교사 추모 열기는 계속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교육부와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더라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9일 서이초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 교사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이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교사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씨의 사망 사고 1주 뒤인 지난 7월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 및 확립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사건 발생 1달 뒤인 지난달 17일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같은 달 23일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확정돼 지난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교 민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부모 등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위는 또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견해차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A씨에 대한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2일 열린 제7차 집회에 이어 A씨의 49재인 9월4일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해 교원이 연가·병가를 내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한 데다 교육부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와 교사들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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