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형사·행정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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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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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4월 도내에선 한 달 동안 673건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 수거된 무기류는 권총 1정, 공기총 14건, 타정총 2건, 실탄 642정, 도검·분사기 14정으로 폐기 처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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