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로 4개까지만" 광주 정당 현수막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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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해'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민원과 불편이 끊이질 않자 제도개선 차원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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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치 공해'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정당 현수막은 각 행정동별로 최대 4개까지만 설치가 허용되고, 5·18을 비방 또는 폄훼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도록 표시·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교통안전을 위해 지상 2m 이하로 정당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민원과 불편이 끊이질 않자 제도개선 차원에서 발의됐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영혼 없이 난립한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외면하고 후진적 정치 행태로 귀결될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지키고 공해 수준으로 전락한 정당 현수막의 취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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