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종이빨대 전격 도입… 개인 카페 사장님 어쩌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회용품을 취급하는 커피 전문점 등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줄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 수가 많은 이디야커피도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빨대 도입, 다회용 커트러리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참여형 계도기간이 오는 오는 11월24일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바뀌었다. 규제 대상 시설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업 등이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에 돌입했다.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뚜껑)와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우산 비닐을 대체하는 물기 제거기도 매장에 설치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이디야커피도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빨대 도입, 다회용 커트러리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소규모 개인 카페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개인 카페 사업주들은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일반 일회용품보다 비싸 경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호소해왔다. 인력이 부족해 음료를 포장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60조 추석 자금 푼다… 소상공인 우대금리 1.50%p 지원 - 머니S
- 테슬라가 불 지핀 전기차 '저가경쟁' - 머니S
- [이주의 연예날씨] "여러분 저 결혼해요"… 김동욱·안혜경 '깜짝' - 머니S
- 성인물 찾아보는 초3 금쪽이… 오은영 "감정적인 대처 안 돼" - 머니S
- "일학개미 주목" 한화·미래에셋 日 반도체 ETF 출격… 시동거는 후발주자 - 머니S
- 美 시상식서 하이브 집안싸움… 정국·투바투 나란히 노미네이트 - 머니S
- 방송인 김수용, 오늘(2일) 모친상… "슬픔 속 빈소 지켜" - 머니S
- 9월 화촉 밝히는 안혜경 "배려하는 마음이 결혼으로 이어졌다" - 머니S
- '아리조나 카우보이' 부른 원로가수 명국환 지난달 별세 - 머니S
- '오펜하이머', 19일째 1위 지켰다… 누적 관객 257만명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