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예산 '0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되나

윤지영 기자 2023. 9. 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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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197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 일변도의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지우기'를 위해 성공적 청년 지원사업까지 축소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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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3월2일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6403억원에서 4206억원이 감소된 액수로 기존 예산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도 기존 가입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신규 지원 예산(약 2만명 대상, 약 111억5000만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산 삭감에는 가입자 수 급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1~7월 기준)는 249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4만9385명)의 5%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8~2022) 사이 가입자 추세를 봐도 최근 3년간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18년 10만6402명이던 가입자 수는 2019년 9만8572명에서 2020년 13만7226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1만9783명으로 줄더니 2022년에는 6만9489명까지 감소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근속한 청년(만 15세~만34세 이하)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도입 당시에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지원 대상도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으로 제한하며 지원문도 좁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IT·서비스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층의 지원은 막힌 셈이다.

여기에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도 늘었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이 2년 동안 각 300만원씩을 조성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더해주던 식에서 청년·기업 부담액을 400만원으로 늘리고 정부 역시 400만원을 더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부담액은 200만원이 줄었지만 청년과 기업 부담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100만원씩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 일변도의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지우기'를 위해 성공적 청년 지원사업까지 축소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소기업과 청년층 모두를 위한 정책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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