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10대에 객실 제공 모텔업주 벌금형…성폭력 발생해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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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미성년 10대에게 혼숙을 허용한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을 운영하면서 B군(14)과 C양(13)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해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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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교복을 입은 미성년 10대에게 혼숙을 허용한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을 운영하면서 B군(14)과 C양(13)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해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C가 빌린 객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모텔 출입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2개의 객실을 빌려 혼숙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남녀 청소년이 방 2개를 대실했다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혼숙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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