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상습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60대 '집유'

유재형 기자 2023. 9. 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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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기 자녀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고령의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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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 후 자기 자녀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고령의 모친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빌라 안에서 술에 취해 80대인 어머니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던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3차례나 어겼다.

A씨는 약 30년 전 이혼 후 모친에게 자녀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령의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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