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관은 손댈 수 없는 존재일까[워싱턴 현장]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3. 9. 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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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이 억만장자 친구로부터 자가용 비행기·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법관 윤리 강령 의무화 등은 연방대법원을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 법원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대법관 도덕성 논란'에 정치색을 입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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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이 억만장자 친구로부터 자가용 비행기·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최근 미 의회 상원 법사위가 연방 대법관들의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본회의와 하원까지 통과하기까지는 갈길이 너무 멀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 부부가 매년 크로의 개인 리조트·농장 등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지인들로부터 최소 38차례 여행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이를 자비로 냈다면 50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친구는 소중하고 가까운 별개의 존재"라며 확인을 거부했던 토머스 대법관이 결국 일부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토머스 대법관은 최근 공개된 연례재정공개보고서에서 "지난해 할란 크로가 제공한 자가용 비행기를 세 차례 이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토머스 대법관은 구차한 변명도 덧붙였다. 

토마스 대법관. 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할 것이라는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해 크로의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것.

토머스 대법관의 도덕성 논란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할런 크로는 2000년대 중반 토마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의 학비도 2년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머스 대법관은 자식이 아닌 조카 아들과 관련한 사항은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논란을 피해나갔다. 

문제는 연방 대법원의 종신직 판사 9명은 재산 공개 대상이지만 이를 강제할 윤리 강령은 없다는 것이다. 

미 정부윤리법에 따라 판사, 의원, 연방공무원은 매년 재정 상태와 외부로부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판사는 업무 관련자로부터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400달러가 넘는 선물의 경우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적 환대'로 받은 선물은 예외여서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여기다 연방 대법관들은 자신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기피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돼있다.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 연방대법원이 헌법 해석 권한까지 갖는 미국의 사법 체계상 대법관은 첨예한 정책·이슈의 향방을 가르는 등 미국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종신직이어서 사망·탄핵 등의 사유가 없으면 자리가 보전된다. 

토머스 대법관을 둘러싼 스캔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대법관 윤리규정 강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윤리강령 의무화 법안도 험난한 길이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법관 윤리 강령 의무화 등은 연방대법원을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 법원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대법관 도덕성 논란'에 정치색을 입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토머스 대법관은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올랐고, 대법관 중 가장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논쟁적인 판결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변호사인 부인 버지니아 토머스는 우파 성향 활동가로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서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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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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