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또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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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또 노모를 때린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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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또 노모를 때린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저녁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A씨에게 모친과 동거하는 집에서 떠날 것과 모친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도 A씨는 퇴거하지 않고 보름쯤 뒤 또 모친을 폭행했다.
모친에게 욕설하고 밥통과 반찬통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이혼했을 당시 자녀 양육을 모친에게 부탁했는데, 모친이 이를 거절해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일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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