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해양경찰관 해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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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해양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해해양경찰청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통해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A씨가 징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 해임했다.
A씨는 앞서 복종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징계위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징계를 열었다며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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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경 직무 특수성 고려, 높은 도덕성·준법의식 요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양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양경찰관이었던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 주차한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모두 거절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사건으로 강등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었다.
서해해양경찰청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통해 음주운전 금지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A씨가 징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해 9월 해임했다.
A씨는 앞서 복종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징계위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징계를 열었다며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는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해양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직역 공무원 종사자들에 비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위행위가 해양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양경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최초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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