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폐기물 매립 업체 인수 기업에 "처리 의무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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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산 폐석산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책임이 있는 업체를 인수한 회사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B사에 1만3천여t 불법 매립 폐기물, 6천여t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A사는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관련법에 경매 절차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승계하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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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익산=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북 인산 폐석산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책임이 있는 업체를 인수한 회사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4억원에 경매 낙찰받아 B사의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획득했다.
B사는 전북 익산시 낭산 폐석산에 143만t가량 불법 폐기물을 매립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44개 회사 중 한 곳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B사에 1만3천여t 불법 매립 폐기물, 6천여t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A사는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관련법에 경매 절차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승계하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B사의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는 24억여원에 인수한 회사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아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폐기물 처리 의무 등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잘 알아보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 과도한 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경청에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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