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파하겠다" 술취해 문자메시지 40대 징역형…"상습 허위신고"

배수아 기자 2023. 9.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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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허위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이유없이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했던 사안)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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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1년2월 선고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용우) 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새벽 1시20분쯤 경기 화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12에 "수류탄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남태령, 경찰특공대 폭파하겠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5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기·인천·서울 소속 경찰관 94명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는 해당 범행 직후인 지난 6월7일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며 112에 재차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공공시설 등을 폭파, 공격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인명구조,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소모된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허위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이유없이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했던 사안)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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