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 배 갈라 새끼 꺼내”…합법 번식장의 참혹 현장
어미견을 감싼 신문지에는 핏자국이 그대로 묻어있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we.a.c.t)가 지난 1일 전한 합법 개 번식장의 모습이다.
위액트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개 번식장을 급습한 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고발했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1000마리가 넘는 개를 기르고 있는 이 번식장에선 학대와 불법 의료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위액트가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1410마리를 도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호조치는 지난 1일 김 지사가 위액트의 SNS 제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됐다.
이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수준을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생존 개들을 확보했다.
위액트는 SNS를 통해 “죽은 어미의 배를 갈라 새끼를 강제로 꺼내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개는 근육이완제로 죽이는 등 끔찍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가 허가를 받은 최고 시설’이라는 이곳엔 죽음의 울음소리만 들려왔고 얼굴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강아지 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산모견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아기들을 뽑아내고 있었고,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새끼들은 경매장으로 팔려갔다”며 “허가 번식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불법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다.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 신고를 거친 시설이지만,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가 좁은 공간에 방치돼 있었고, 냉동고에는 신문지에 쌓인 개 사체가 100구 가까이 발견됐다.
번식장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임신한 개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를 강제로 꺼내 판매했다”고 말했다.
위액트를 포함해 동물권 단체들은 해당 번식장의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내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번식용 부모견을 당국에 등록하는 제도다.
또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대상을 동물생산, 수입, 판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 등 영업장 8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노화·질병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 거래 시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앞으론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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