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진군의회 부의장 의원직 유지

강전일 2023. 9.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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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희 군의원 선거 관련 회계 책임자 등 3명에도 모두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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