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도로에 잇딴 윤 대통령 부부 욕설 낙서…동일인 소행인 듯

임재섭 2023. 9.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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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 글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도 발견됐다.

이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비방 낙서에 대한 처벌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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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피폭자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대책특별위 위원장의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 글이 발견됐다. 이를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주민센터는 디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1일과 24일에도 첫 낙서가 발견된 지점에서 500m~1㎞쯤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 범행으로 보고 추척중이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비방 낙서에 대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이라고 낙서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1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걸린 이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이라고 낙서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문구 앞에는 '사기, 범죄에'라고 썼다.

진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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