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독사 범위 확대 위해 조례 개정
조경모 2023. 9. 2. 21:43
[KBS 전주]전라북도는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혼자 사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숨진 경우도 고독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는 가족이 있더라도 장애 등으로 보호자 역할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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