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공무원, 벌금형 원심 유지

김소영 2023. 9. 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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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음주와 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경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A 씨는 지난 4월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진주시 내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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