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예언"…신도에게 1억 뜯어낸 목사 '징역형'

김효진 2023. 9. 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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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에게 돈을 뜯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종교생활 관계 등으로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 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라며 B씨가 주택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1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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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에게 돈을 뜯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종교생활 관계 등으로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 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라며 B씨가 주택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1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연금 적금이 만기 되면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 대금 등 빚으로 인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송 판사는 6천5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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