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 “강간상해 등 3건 무혐의… 상대 측은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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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먹방 유튜버 웅이(26)가 약 7주 만에 근황을 전하며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웅이는 이날 영상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유튜브 뉴스 기사에 언론화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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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을 빚은 먹방 유튜버 웅이(26)가 약 7주 만에 근황을 전하며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6월 14일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 이후 처음 올린 영상이다.
웅이는 이날 영상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유튜브 뉴스 기사에 언론화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하지만 약식기소에 벌금형이 아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받았다”고 사건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이 결과는 추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웅이는 “추가로 이전 영상에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가지의 성범죄를 저에게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는 총 3건으로 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는 강남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달 가까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웅이가 이날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웅이의 전 여자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웅이는 “상대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서도 사실을 밝히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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