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총기 난동…법원 압류 시도에 사제 총 쏜 6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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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 집행 시도에 저항하며 사제 총기를 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쯤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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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 집행 시도에 저항하며 사제 총기를 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쯤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A씨는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장 부지 주인과의 채무 관계로 이날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도가 집행되던 중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사제 총은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였지만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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