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김은경 2023. 9. 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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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는 선거 관련 금전 지급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징역 1년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500만원 불법 금권선거에 가담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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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안동=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영주=김은경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는 선거 관련 금전 지급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징역 1년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500만원 불법 금권선거에 가담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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