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욕설 낙서' 발견…경찰 수사

양윤우 기자 2023. 9.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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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 글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 통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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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한 도로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쓰여 있다. /사진=뉴스1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김해시 진례면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쓴 대통령 부부 욕설 글이 발견됐다. 이를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다.

지난달 21일과 24일에도 첫 낙서가 발견된 지점에서 500m~1㎞쯤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글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 통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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