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규정 속도, 밤엔 50km 아니었어?”…경찰, ‘완화→번복’ 혼선만 키웠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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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본리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방에 안전덮개를 씌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는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발표는 접했지만 번복된 사실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북구 장위동 주민 정모 씨(70)씨는 “밤에 제한속도가 완화된다고만 알았다”고 말했다. 노원구 노원구 월계동 주민 연모 씨(75)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데에 찬성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바뀌었느냐.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니 너무 헷갈린다”면서 “보다 신중한 정책 시행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한 후 상황에 맞춰 확대한다는 게 변경된 방침이다.

시범운영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다. 서울 성북구 광운초 앞 스쿨존은 작년 10월부터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이 완화됐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광운초 앞 야간 속도제한 완화는 약 1년 동안 시범운영돼 왔지만, 인근 주민 중에는 몰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광운초에서 도보 10~15분 거리에 거주는 한 주민은 광운초 앞 스쿨존 심야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시속 30㎞ 아니냐”고 되물었고, 또 다른 주민은 “야간에 제한속도가 완화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지만 이런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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