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들 위로 폭죽 ‘펑펑’ 차량 훼손…무개념 불꽃놀이에 주차 관리인 눈도 다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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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해안도로에서 폭죽을 터뜨려 여러 대의 차량을 훼손시켰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 저녁 8시 경기 시흥시 오이도 한 해안도로 앞에 줄지어 선 차량 앞 둑에 올라 한 남성이 폭죽을 터뜨렸다.
제보자에 의하면 남성은 토치로 여러 개의 폭죽 상자에 불을 붙였고 강한 바람에 불꽃이 날리면서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주차 관리원의 눈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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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해안도로에서 폭죽을 터뜨려 여러 대의 차량을 훼손시켰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 저녁 8시 경기 시흥시 오이도 한 해안도로 앞에 줄지어 선 차량 앞 둑에 올라 한 남성이 폭죽을 터뜨렸다.
제보자에 의하면 남성은 토치로 여러 개의 폭죽 상자에 불을 붙였고 강한 바람에 불꽃이 날리면서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주차 관리원의 눈을 다치게 했다.
식당 직원과 피해 차주들이 항의하자 남성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다른 사람도 터뜨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폭죽 때문에 차량이 손상됐다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목격자들이 촬영 영상을 내밀자 남성은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경찰은 “남성이 (차량 훼손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므로 (차량 수리비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폭죽을 터뜨리면 반드시 불꽃이 튀고, 불꽃이 튀면 차량이 손괴되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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