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료 2명 안타까운 선택”…전국서 교사 20만명 국회 앞 운집
그동안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
‘4일 집단행동 엄정대응’ 교육부 비판
주최측 추산 인원은 약 20만명이다. 이는 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다.
집회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천 명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침울한 목소리로 운을 뗐다. 최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언급한 것이다.
사회자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 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7주째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진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에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불법 행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게 진정한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요구한다.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4일 임시 휴업 강행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집회 내내 ‘공교육 정상화의 그날까지 우리들은 함께 한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이라 적힌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교사들은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추모집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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