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7억 원 부당이득'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이한림 2023. 9. 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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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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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관리체계 개선사항 각 1건씩 조치
금감원 "자발적 신고,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방지 못해"

2일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대행 부서 직원들의 관리 책임이 있는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등을 통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 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는다. 또 해당 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하면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런 KB국민은행의 조치가 결국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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