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 성추행한 과외선생, 징역형 집행유예

김한나 2023. 9. 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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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과외선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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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과외 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과외선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 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제자 B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A씨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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