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규정 속도, 밤엔 50km 아니었나”···곳곳서 혼선

김정욱 기자 2023. 9.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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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대부분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발표는 접했지만 번복된 사실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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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발표했다 하루만에 번복
표지판 교체 등 준비 없이 졸속 발표 비난 피하기 어려워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차량 제한속도 표지판을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29일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대부분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발표는 접했지만 번복된 사실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 최공길(44)씨는 2일 “시속 50㎞로 완화하는 데에 찬성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바뀌었느냐”며 “정책을 시행하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정규석(48)씨는 “8월 말에 스쿨존 속도 규정이 완화된다고 뉴스를 봤는데 다시 바뀐 것을 오늘(2일) 알게 됐다. 내 주변에서도 정책이 번복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런 오락가락 정책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상황에 맞춰 확대한다는 게 변경된 경찰 방침이다.

시범운영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다.

서울 성북구의 광운초 앞 스쿨존은 지난해 10월부터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이 완화됐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광운초 앞 야간 속도제한 완화는 약 1년간 시범운영돼 왔지만 인근 주민 중에는 몰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광운초에서 도보 10~15분 거리에 거주는 한 주민은 광운초 앞 스쿨존 심야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시속 30㎞ 아니냐”고 되물었고, 또 다른 주민은 “야간에 제한속도가 완화되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지만 이런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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