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속도 제한 완화 시범운영 중인 곳만 적용…혼선 이어져

박지윤 2023. 9.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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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상황에 맞춰 확대한다며 사실상 번복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장소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가 달라 헷갈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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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9일 경찰이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상황에 맞춰 확대한다며 사실상 번복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발표는 접했지만, 번복된 사실은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속도제한 완화가 적용되는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입니다. 이곳에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한편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장소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가 달라 헷갈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운초 앞을 지나던 주민 장모(52) 씨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다르지 않아야 운전자들도 덜 헷갈릴 것 같다"며 "야간에 속도를 내다보면 평소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질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현장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전국 모든 스쿨존에 도입되려면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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