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쟁점은?

김정회 2023. 9.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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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응방안으로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죠.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우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기서 가석방도 있고 종신형도 있어요. 이게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우리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징역 3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인데.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구속이 돼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모범수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감옥 내에서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무기징역이 원래는 그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사형이었는데 사형이 실질적으로 97년 이후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기징역이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지내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자. 사실상 종신형, 이걸 선고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형법상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안을 냈고 이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 다른 의원실에서도 두 곳에서 형법 관련해서 이런 뭐랄까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우선 이게 법은 아무래도 평소에 법 없이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만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가석방이라는 게 애초에 왜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가석방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법에서 어떤 사람을 구금할 때, 구인할 때는, 교도소에 보낼 때는 교화라는 목적이 있어서 가석방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게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인신을 구속하는 게 행동을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교정해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정을 굉장히 태도가 좋아서 교정을 잘 받는다거나 이런 모범수의 경우에는 가석방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가석방의 요건이 있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교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석방도 이제 이해가 됐고요. 종신형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왜 반대 의견을 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쁜 놈들이면 가석방 없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뭔가 법리상 충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김성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사형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그렇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흉악범죄가 많고 묻지마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있다라는, 더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에서도 입법예고를 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전에 국회의원들에서도 이 안을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안을 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법원행정처에서 이 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반대라고 딱 단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인신을 계속해서 평생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못지않은 인권적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사형제 폐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형제와 병존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게 교정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범죄예방의 목적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수가 줄었기 때문에 과연 과한 형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라든지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오히려 폐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봐야 되는 것이고.

[앵커]

왜 폐지하는 거예요?

[김성수]

아무래도 유럽 쪽이 그런 사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인권적인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 미국은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종신형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법을 어떤 죄에 대해서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라는 걸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경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잘못되면 무기징역, 종신형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법감정, 그러니까 법에 내려지는 생각하는 감정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이미 숨지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고통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가석방이 없는 것까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그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사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양형과 별도로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피해와 관련해서 가해자에게 특히나 적정한 처벌이 되는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제도가 있다면 사형을 대체해서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경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그보다 경한 죄들에 대해서 양형에 적절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랑 방향이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을 섞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신형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조금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받아도 20년이 지난 뒤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너무 심각한 범죄를 지어서 유기징역이지만 60년, 50년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석방의 조건이라는 게 20년, 혹은 3분의 1 정도 형기를 채우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60년 정도가 나온 사람이라면 20년이면 이미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모순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이 종신형을 내리는 가석방 조치가.

[김성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석방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3분의 1 이상이 초과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이라도 징역 60년 이상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년보다도 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기징역이 더 중하게 처벌된 것인데. 그와 반대되는 모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기징역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10년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전에 한번 20년으로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이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수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양형 자체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너무 지금 차이가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도 같던데요.

[김성수]

저도 우리나라 양형 기준은 다시 한 번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정도까지 처벌될 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는 이렇게 힘든데 가해자는 이거밖에 처벌이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때는 특히나 그렇고요. 집행유예 기준이라든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경의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국민들도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법 아니고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법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위법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철학적인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론스타 얘기를 해 봐야 될 텐데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76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제적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1심, 2심 이런 게 아니에요. 취소 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사실관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에 우리나라가 IMF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이랬었는데 2003년 당시에 론스타라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주식의 상당 부분을 1조 300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2006년에 이걸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실제 매각이 2007년 HSBC라고 홍콩상하이은행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금액이 얼마가 됐었냐면 5조 정도 얘기가 나와요. 1조에 매수를 했는데 5조에 나왔죠.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은행이다 보니까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절차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HSBC랑 진행되던 계약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1~2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그러면 우리가 매수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나은행이랑 외환은행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금액이 3조에서 4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국가의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은행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2010년 정도에 매수를 하겠다고 계약은 진행이 됐는데 국가승인이 2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갔다라는 게 론스타의 입장인 거예요. 정부가 좀 더 매도금액을 낮춰서 수익을 줄이라고 압박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못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론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을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처음에 HSBC랑 안 됐던 이 부분 그리고 하나은행이 매수할 때 승인을 2년 정도 늦게 내줘서 금액적인 걸 더 낮췄다. 그게 있고. 또 그리고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2012년에 국제 중재를 신청합니다. 국제중재라는 것이 ICSID인데. 이게 이런 국제투자자 간에 국가 간에 협약을 맺어서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가,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다 투자를 했는데 국가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국제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됐다면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론스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판단이 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국제분쟁 같은 경우에는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심제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쟁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서만 해도 1900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것도 제출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작년 8월 정도에 결국 중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론스타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손해본 게 거의 6조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중재 판정이 났던 부분은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2700억 정도, 이 정도는 국가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이때도 그런데 이게 판정부가 3명이었는데 3명 중에 2명은 2700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정이고. 나머지 1명 소수 의견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법무부에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그럼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취소절차가 되게 협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요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2800억에 대해서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시간이 가고 그러는 와중에 지난달에 론스타에서 취소 신청을 먼저 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앵커]

론스타는 6조를 받을 건데..

[김성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취소 신청을 했고 한 달 정도 후인 지금, 9월 1일이죠. 1일에 법무부에서도 우리도 검토해본 결과 이게 국제중재위원회의 판정이 절차 요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요건상 월권이 있고 규칙과 절차에 위반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 많은 문건에 있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잡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 2761억 원을 어떻게 내느냐? 이 생각인데. 취소가 되고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 이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소 신청을 냈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분석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14% 정도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앵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김성수]

몇 년 사이에 보면 200건이라고 치면 14건 정도밖에 취소가 되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희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건마다 통계를 반드시 따라간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번 같은 경우 3명 중의 1명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다만 우리나라 재판 같은 경우에도 1심을 패소하고 항소심에 가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만큼 사실관계를 많이 안 따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취소 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원리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전의 판정이 적절하겠지라고 그 위원회에서 또 3명이 보게 되는데 그 3명이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불리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요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지금 일단 월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정리한 내용을 봤을 때는 한 번은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취소 신청을 하고 어쨌든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또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 동일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가 크게 되는데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취소신청을 우리 법무부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론스타에서 먼저 취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소 신청을 안 하면 론스타의 공격에 대해서 저희는 막기만 해야 돼요. 방어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취소 신청을 같이 하면 우리도 공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지연손해금, 가산에 대해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심, 2심, 3심 같은 경우에는 1심의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과정은 국제법이고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위험도 동시에 올라가는 건가요?

[김성수]

서로가 취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게 되는 건데 론스타 쪽에서는 우리가 2800억이 아니라 몇 조를 지금 줘야 돼, 이렇게 다시 주장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올리려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2800억도 줄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의 위법행위라든지 국가의 행위가 포함돼 있다라는 걸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기존 판정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비율이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 오래 걸리면 또 힘든 거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속단하기 어려운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10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취소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쟁점이 많다고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건 좀 속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의 능력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법무부의 능력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결과 나오면 다시 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법률과 관련된 주요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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