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경찰은 공무원증 제시 없이 불심검문…여 이만희 법안 발의

박은하 기자 2023. 9.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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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일대에서 2일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2012년 9월2일 촬영/김영민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했다.

대법원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 제시 없이 공무집행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공권력 남용 방지 차원에서 국가기관들이 제복 경찰관도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을 권고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적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복 차림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는 제복 착용 경찰관 역시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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