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에도 ‘당당’…고액 체납자 징수율 고작 0.02%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2. 16: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1~7월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2%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을 보면,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에 불과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