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식당서 450만 원?.. 법원 “대통령 밥값, 영화 티켓값 공개해야”

제주방송 김지훈 2023. 9.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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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일부를 비롯해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관람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그리고 같은 해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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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업무추진비 등 이미 공개” 각하
지난해 6월12일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일부를 비롯해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현 정부를 상대로 낸 특활비와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앞서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관람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그리고 같은 해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그리고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된 부분이어서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6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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