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금감원, KB국민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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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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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부서직원의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고의적인계좌 미신고 및 매매명세 미보고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사와 상담 등 명의개서(명의변동)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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