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에..민주당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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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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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받은 박 대령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했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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