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法” 수술실 CCTV 의무화됐지만…병원 측에서 촬영·열람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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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반쪽짜리 법'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술실 CCTV는 환부보다는 전경을 비추는 각도로 설치되는데 환부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나고 녹화된 환부 영상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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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반쪽짜리 법’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제처는 개정된 의료법을 포함해 총 82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병원장 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전공의 수련 등 병원의 목적 달성에 현저하게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된 CCTV 열람은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개정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병원 측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여지가 크고,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CCTV 열람 역시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기에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 보단 결국 병원 측에 더 유리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 입장이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결국 진료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CCTV 녹화 각도에 대한 논의도 빠진 점도 꼬집었다. 수술실 CCTV는 환부보다는 전경을 비추는 각도로 설치되는데 환부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나고 녹화된 환부 영상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결국 ‘대리수술’을 막는 게 목적인데 극히 일부에서 벌이지는 대리 수술을 막으려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의사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수술 중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이 피해 역시 환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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