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핵공격을 공언하는 남·북, 미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미관계 탐구 (38)] 남·북, 미국을 두고 판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초강대강 대치중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향후 100~200년 뒤 한민족 후손들은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2023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외세, 즉 미국을 두고 판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극한 대치중이다. 한쪽은 세계 제1의 반미, 다른 한쪽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에 올인하는 친미 정부가 버티고 있다.
'미국법이 세계의 법이다'라는 식의 국가이기주의에 매몰된 미국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지닌 것에 대해 후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를 생각한다면 눈앞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미래 세대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민족 공멸을 자초하는 막가파식의 행동은 생략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두 지도자가 지난 3월 이후 행한 발언만 보아도 분단된 반쪽에 대해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군사적 경고에 다름 아니다. 그 내용을 살피면 섬뜩하다.
- 북한은 지난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년 3월2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켄터키함'(SSBN-737) 승함에 앞서 한-미 군 관계자들에게, 전날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에스에스비엔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한겨레 2023년 07월19일).
이상과 같은 남북 두 지도자의 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되는 무력시위와 날선 공세적 메시지의 일부일 뿐이다. 그 사례를 하나 보면 한미가 최근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이 30일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의 목표에 대해 “원쑤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연합뉴스 2023년 08월31일).
북한에 앞서 남한 국방부는 지난 3월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FS)' 한에서 방어보다는 북한 수복과 북한정권 축출 등 공세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 위기관리연습(CMX) 단계에서 전쟁을 선포한 뒤 1부 방어·격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부 반격 및 북한 안정화 단계를 집중적으로 시행, 북한 지역을 수복하고 주민 지원으로 안정화하는 작전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년 03월04일).
남북한이 피를 나눈 형제관계로 분단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구촌이 한반도 핵전쟁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대치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구촌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다.
지구촌을 볼 때 많은 공동체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지속력과 응집력, 일체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에 올인해서 동족을 집단 살상하겠다는 태도를 깊이 자성해 볼 일이다. 현재 남북한 구성원들이 누리는 오늘의 현실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선조들의 얼과 혼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대들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당한 책무라 할 것이다.
세계사를 살피면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다. 민족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비해 생명력, 구심력이 가장 긴 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남북한은 오늘날의 대치를 평화 통일로 이끌 로드맵을 만드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잠깐 긴 안목으로 현재와 역사를 살폈는데 사실 눈앞에서 전개되는 한반도 군사력 대치와 무력시위,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살피면 소름이 돋을 만큼 그 정도가 자심하다.
북은 자체 핵무기로 남은 미국의 핵무기로 상대를 타격하겠다는 것인데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파괴력이 자심하다.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두 개의 핵탄두로 인한 인명 피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945년 8월 6·9일 핵 공격을 받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서 현장 사망 23만 명, 부상 및 후유증 피해 51만 명 등 총 74만 명의 원폭 피해자가 발생했다. 두 도시는 군수 도시로 강제로 끌려와 노동에 동원됐다가 피해를 당한 조선인 피해자는 10만여 명에 달했다.
조선인 피해자 가운데 5만 명은 즉사하고 5만 명이 살아서 4만3000명이 영구 귀국하고 7000명이 일본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조선인 가운데는 원폭 투하 후에 일제에 의해 잔해 제거에 강제동원되어 피폭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부상자들은 일제에서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았고, 귀국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북한 서로 상대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공언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전술 핵무기로 지상 수백 미터 폭파실험을 마쳤다고 공언하고 남한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북한을 핵으로 초토화시키겠다고 맞대응한다. 이런 모습은 남북한이 상대를 겁줘서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심리전 차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분단국 외부의 외세는 언제나 그렇듯이 분열과 대립을 이용해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군사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대해서는 혈맹을 앞세우고 북한을 그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대북 제재에 상당 부분 동참했다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신냉전이 도래하자 북에 대해 안보리 추가 제재에 반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우주탐사, 개발과 직결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범법화 하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데도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뒤바뀐 대북 입장은 지난 2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낸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을 향해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2023년 3월22일).
중·러는 이어 “양측은 시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으로 공동으로 주창해왔다.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의 사고와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냉정히 살펴야 할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최대한 이용하려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미래에도 그럴 속셈으로 필요할 경우 물밑 흥정, 거래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최상의 선택이나 서로 윈윈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남북한은 정부, 개인 모두 상대와 자기 발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촌 전체를 고려하면서 중장기를 내다보고 지혜를 짜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현실에 대한 고민은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미래를 예비하는 작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두 진영은 나날이 강대강으로 치달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략, 전술용 각종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지속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조차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술핵무기로 남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물론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고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해결을 바라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유엔 등의 대북제재 조치해제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두 나라도 북한에 대해 강대강으로 응수할 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태도는 전혀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은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의 강화로 알려져 있다. 유엔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조치를 위반한다는 미국 쪽 의사만을 주로 챙겨주는 식인데 이런 모습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남한도 미국의 각종 최첨단 전략자산을 동원하고 북한 요인 암살과 같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이를 언론에 계속 공개하고 있다. 남측 대중매체는 한미연합훈련의 현장 모습을 중계방송하듯 안방에 전달하면서 언론의 전시동원체제와 엇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래 한반도의 두 진영은 군사적 행동과 감정대립의 수위를 높이는 짓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경우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아지면 국방장관이나 군 최고 지휘관간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안전조치를 생략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런 안전조치를 거부하고 한미도 맞장을 뜨는 모습이다.
현재의 지구촌은 신냉전으로 진입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북중러로 굳어가는 추세다. 만약 현재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나 대만에서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 전체가 전화에 휘말리는 상황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젊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의 희생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는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의의 전쟁이 존재한다고 하나 가능하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거나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으로 정치외교를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정치권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머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
미국 정부가 선제타격을 거론할 때는 미국 헌법 2조와 '무력사용 권한(AUMF)' 두 개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자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중앙일보 2020년 9월19일). 이는 미국이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사전 협의하지 않는 법 체제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헌법 2조와 '무력사용 권한(AUMF)'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조치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태도라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없지만 유권해석을 할 때 가능하다는 논리다. 동시에 미국 민의 총기 소유자유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 조문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전형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지만 미국 관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 2조가 선제타격으로 거론된 경우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2017년 10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 수 있다(미국의소리 2017년 10월31일).
당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승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2017년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 공습 때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가정적 상황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다. 틸러슨 장관은 핵 보유 상황은 (핵무기가) 지하 시설에 적재돼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발사 직전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즉각적 위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매티스 장관은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고 (핵 공격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경우, 재래식 무기 등 다른 (방어) 수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답했다. 이상과 같은 미 두 장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북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다음은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대한 것으로 이 권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도 이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수단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치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3국만 테러지원국으로 남게 되었다(세계일보 2020년 10월20일).
북한은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2017년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진 뒤 11월 21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UMF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 2016년까지 14개국이나 공해상에서 37건에 개입하는데 AUMF가 적용되었다(Matthew Weed (February 16,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June 19, 2019).
AUMF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때 처음 활용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처럼 AUMF가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그 근거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2020년 1월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AUMF를 폐지하는 등 미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미 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2017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 이어 두 번째였다(미국의소리 2020년 2월1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모두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어서 관련 안건 처리는 매번 무산됐었다.
2017년 10월 상정된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자적 선제공격에 제동을 건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선제타격 예방'을 상정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논란과 관련해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행동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고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AUMF는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군사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도 부여하도록 AUMF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미 대통령 선제타격권 발동 어떻게?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이 발동되면 미국 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3대 핵전력인 장거리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을 향한 구체적인 핵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공격에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미 군사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0년 9월16일).
토마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은 지난 2017년 8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폭격하면 미국의 핵 반격으로 1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북한의 모든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 '크롬돔'이라는 전략 핵폭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남는 게 없다. 공격명령과 함께 우리(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2,000개가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전역에서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인데도 한국이 사전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민족의 생사가 어느 순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미국,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북 선제공격 빌미 확보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또는 선제공격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한국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선제타격의 개념을 살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일상적으로 대북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취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무력행사라는 의미다. 이 주관적 판단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럴 듯해야 한다. 즉 북한이 미국을 향해 엄청난 군사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미 의회로부터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자료를 챙기거나 '바로 이것이 증거다'라고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첨단정찰기를 수시로 한국 영공에 보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 정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가능하다. 미국은 이 조약 4조에 의해 언제든 맘만 먹으면 북한에 근접한 남한의 상공으로 정찰기를 보낼 수 있고 선제공격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군의 베트남 전투부대의 증파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차지철을 비롯한 국회의원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고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13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후 흐지부지되었지만 자주국방 차원에서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킨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도 거론치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고 급기야 핵전쟁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내 정치권 등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100% 부합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은 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미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은 그 발동에 앞서 한국과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뿐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사전 협의한 전례가 없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미군통수권자로 권한 행사를 할 경우 미국 법에 한국에 사전협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행법이 존속하는 한 미국의 일방통행 식 군사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챙기기 위한 군사적 결정으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한국은 침묵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미 대통령 선제타격권이나 AUMF에 대해, 이 때문에 민족 전멸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한국에서 아무런 논란도 없다는 것을 지구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선제타격 대신 다른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설득 또는 필요하면 강제할 수단을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주권국가인데 전쟁과 평화, 생과 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미국에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정부라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미국의 대통령에 부여되어있는 선제타격 권한에 의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장치가 항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한국 정부나 정치권, 학계, 언론 등은 이의 정당성 여부를 정면에서 따지고 항의하는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한 기초지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탓인지 단군 이래 최악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매우 낮은 일과성 사안으로 지나갔을 뿐이다. 한반도 전면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에서만 최대 1천만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다는데도 큰 소동 없이 지켜보는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세계는 또 어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까.
한미군사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자세 필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일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확산 방지조약(NPT)과 미국의 '확대억지'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프레시안 2023년 03월27일).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일본인들에게 '우리도 핵무기 만들라는 여론이 있다'고 공언한 셈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4월 방미를 앞두고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배치론'과 관련해 여론을 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론이 현실화될 경우 갖고 있는 폭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론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와 정치는 여론을 점검하기 위한 풍선을 띄운 후 나타날 후방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핵도미노현상보다 한미군사동맹을 주권국가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더 관심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 이후 자체 핵무기를 제조하려 했다가 미국의 엄청난 반대로 중단했던 사실도 참고할 일이다.
오늘날 한반도는 핵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과거의 전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무기가 국지전에 사용된다 해도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가 전운에 휩싸이거나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 전쟁방지와 평화 유지가 가능한 전략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난국을 풀 해법은 무엇일까? 많은 것을 살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살핀 미 대통령의 배타적인 선제타격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같은 유엔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인 국방자주권의 차원에서 한미군사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미동맹 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지휘권, 유엔군 등에 의해 미국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다.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해 왔다는 점을 볼 때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조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북 합의가 외세의 간섭 없이 이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남북이 상호군사행동을 자제하기로 한다 해도 미국이 자국의 판단에 의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1월 남북 간 불가침협정을 체결자고 제의한 뒤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한이 완전한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보장되지 않으면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백지화되는 것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관계를 유엔헌장에 맞는 합리적, 대등한 관계로 정상화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도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클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서 누리는 군사적 특권이 존속하는 한 미국식 합리주의는 북한의 백기투항을 최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쟁과 국력은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한미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북한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 비해 미국은 최소 600~700배, 남한은 30~40배의 국방예산을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법을 누가 주도적으로 낼 것인가 하는 점은 자명하다. 한쪽이 항복하는 식이 아니고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때 한미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미 의회, '北과 전쟁 불가' 명문화 추진, 한국 국회는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미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과의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CBS 2023년 03월23일).
민주당 브래드 셔먼은 지난 4월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이런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공식 요청서에 서명할 동료 의원들을 모집했다. 현재 로 카나, 맥거번 리, 주디 추, 앤디 김 등 11명의 의원이 해당 요청서에 서명을 마쳤다.
요청서는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북한이 광범위한 미사일 시험과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위험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이상,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미국 국방 예산을 북한과의 교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1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모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속되는 외교는, 이 지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한다. 미 의회는 일방적이고 허가받지 않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발산해야 한다. --
미국은 예산을 해마다 별도의 법률을 통해 편성한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세출위 산하 국방소위는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의 용처를 심사해 법률로 정한다.
셔먼 의원은 지난 1일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수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를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셔먼 의원이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포함시키려 추진 중인 핵심 내용은 '미국이 침공을 받지 않는 이상,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미국 국방예산을 북한과의 교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권한인 선제 타격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취지이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을 제한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도 법적 제한을 설정하거나, 국방 예산을 조정하여 대통령이 타격을 실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했었다. 또한 대통령이 선제 타격권을 사용하기 전에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국가 안보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제시하는 방안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가 제한하거 제동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셔먼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의회가 미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을 견제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과 달리 한국 국회는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한반도에 미칠 민족 공멸도 가능할 대 참극에 대한 우려나 그 방지책에 대해 고민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직 유권자의 표심만을 계산하면서 선거 유불리만을 따지는 정상배의 짓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발밑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천박한 태도는 분단 기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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