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공사장 다 막아라” 건설폭력배의 민낯

동정민 2023. 9.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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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폭과의 전쟁”…잡고 보니 진짜 조폭도?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건폭’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건설노조를 콕 집었죠.

‘건설노조의 조직적 폭력행위’ 줄여
‘건폭’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만들어 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대를 멨죠.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을 쓰고 설치는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본인들을 조폭으로 비유한다고
당시 건설노조에서 원 장관을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경찰이
‘건폭과의 전쟁’으로
250일간 수사를 했는데요.
이 수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무려 4,829명 검거해
148명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자들이
어디 소속인가 봤더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 59.8%,
2,890명 검거됐습니다.

놀라운 건 ‘건폭’이
사실상 조직폭력배를 줄인
‘조폭’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실제 조폭이 여기 건폭에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조폭 17개 파 25명이
건폭으로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노조를 만들어요.
이름만 노조인 거죠.
그리고 건설회사로부터
갈취를 하는 겁니다.
회삿돈을 뺏는 거죠.

처음으로 건폭에게
이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노조가 아니라
범죄단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건폭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들의 건폭 행위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 ‘건폭’ 1심 판결, 건설현장에서 무슨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폭의 행태는 비슷비슷합니다.

경찰이 ‘건폭과의 전쟁’해서 쫙 잡아봤더니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됐습니다.

1위 회삿돈 갈취,
2위 회사 일 못하게 방해,
3위는 자기네 인력·장비 쓰라고 강요

건설노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민주노총 본부가 있고,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있어요.
그 밑에 지역별로
지역본부가 있고
또 그 밑에 산하 조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건,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산하
건폭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건설노조
부울경 지역본부 밑에
건설지부·타워크레인지부
기계지부·전기지부 등
7개의 지부가 쫙 있어요,

위에서 지시 내립니다.
그 밑에 이행해요.
다시 지시 내려가죠. 이행하죠.

피라미드 구조가 짜여 있는 겁니다.

이 부울경 경남 쪽에서 벌어진
건폭 사건, 지금부터 1심 판결 내용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작년 7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경남 창녕·진주·창원·김해·거제 등
6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지역에
‘경남부산 펌프카 연합회’가 구성됩니다.

민노총에서 탈퇴한 이들이 모여 만든
펌프카 연합회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자유가 있고,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연합회가 일을 잘했나 봐요.
6개 공사현장이
‘경남부산 펌프카 연합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 논리에 따르면
여기 있는 민노총 산하 지부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더 잘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더 싸게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여기 ‘부울경 건설지부’
지부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연합회에게 자꾸 뺏기는 거예요.

위에 SOS를 칩니다.
“연대투쟁을 해 달라”
연대투쟁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힘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느냐?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타설 작업이에요.
아파트 뭐로 짓죠? 콘크리트로 짓죠.
시멘트를 가져와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붓는 작업이
타설 작업이에요,

거푸집이라고 해서 속을 비워놓고
그 안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채우는 작업이 타설 작업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타설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시멘트 가져와야죠.
강원도나 충청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에서
시멘트 실어서 섞어서 공사현장에 갖다 주는
레미콘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아파트가 높잖아요.
고층까지 이 시멘트를 올려줘야 돼요.
그 올려주는 차량이 펌프카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싣고 와서
올려줘서 그걸 붓는
삼박자 타설 작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았을까요?

여기 부울경 건설지부 밑에
펌프카 지회가 또 있습니다.

이 펌프카 지회장이
현장 건설사에게 연락합니다.

“우리가 본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 경남부산 펌프카 연합회는 배신자 연합회다.
이 배신자 연합회와 계약을 해지해라.
계속 쓰면 우리는 펌프카도 못 보내고
레미콘과 타설 인부를 공급할 수 없다”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계속 이 펌프카 연합회를 씁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부울경 건설지부장이
창원 사무실로 다 소집합니다,
“안 되겠다. 연대투쟁 해라”
지시를 내린 거예요,

‘민노총 부울경 타설분회장’
6개 공사현장 타설 팀장들에게
메모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요.

7월 18일이 월요일이었나 봐요,
‘월요일부터 타설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탈퇴 후에 어용으로 갈아탄 쓰레기다’

연대투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럼 어떻게 연대투쟁을 하느냐?
7월 18일부터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창원의 N아파트 공사현장 사례입니다.

건설인부 중요하잖아요.
타설 인력들 출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려가요.
이게 연대투쟁입니다.

노조원 100여 명이
이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로 가서
5열 종대로 쫙 서는 거예요.
서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입구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죠.

방송 장비 차량 같은 걸로
아주 시끄럽게
“펌프카 업체를 교체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건설사 전무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합니다.

7월 18일에 시작해 7월 25일까지
공사를 방해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법원이 인정한 곳이 이렇게 6곳입니다.
창녕·진주·창원·김해·거제에 있는
6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다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 건데요.

비슷해요.
민노총 탈퇴한 이 연합회와
계약해지하지 않으면
타설 인력 못 보내준다,
안 보내고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건데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창원의 D아파트
공사현장에 몰려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불법 외국인들을 좀 고용했나 봐요.

“계속 연합회 펌프카를 사용하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점을 잡는 거죠.
법원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주 아파트 공사현장 가서는
“펌프카 연합회 계속 사용하면
타설 작업뿐만 아니라
형틀·철근 작업까지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걸로요.

결국은 건설사들이
못 버티고 계약 파기합니다.

‘경남부산 펌프카 연합회’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연합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펌프카 업체에
“우리 같이 좀 일을 하자”

그랬더니 민주노총에서
그 펌프카 업체에 또 연락을 합니다.

“현장에서 펌프카 빼세요.
대신 우리가 뺐다고 하지 말고
차가 고장 났다고 하세요”

자기들이 압박 넣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고장 나서 못 간다고
핑계 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압박을 합니다.

▶ ‘건폭’의 노조전임비 명목 금품 갈취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게
아까 ‘건폭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이거예요.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를 방해한 거죠.

이 건폭 행위 중에
이제 1번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 제가 여기서 공사 방해가
2022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창 공사룰 방해하던 중인
7월 20일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부울경 건설지부장이
부울경 타설분회장을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건설사를 만나게 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지금 공사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노조 펌프카를 썼다고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노조원 2명에게
매달 112만 5천 원을 지불하라”

노조전임비라는 게 뭐냐면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건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일을 하는데
그 돈을 건설사에서 주는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노조전임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무시간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측에서
2명에게 노조전임비를 줍니다.
협약서 써요.

그 2명은 노조 일도 안 하고,
당연히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두 가지 일을 안 하면서
그냥 돈만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건폭에 가장 많은
70%의 비율 차지하는 유형인 1번,
노조전임비 그리고 복지비 명목으로
그냥 돈을 뜯는 거예요.

돈 달라 이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시위하고
아까 입구 막고 하는 일을 하면서
또 돈은 받은 걸로 추정이 되죠.

2명 노조전임비 달라고 했는데
9월부터 이 건설사 사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못 줍니다.
그때부터 압박 들어가는 거죠.

아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압박으로 노조전임비 달라고 해서
돈 받기로 했고

근데 이 돈을 안 주니까
다시 현장 중지시키겠다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9월, 10월 계속 전화해서
결국은 받아냅니다.
2명에 대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소급까지 해서
923만 7,120원을 받아냅니다.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3번
‘채용 강요나 장비 사용 강요’.

건설지부 밑에
창원지대 조직부장은 또
창원시 성산구에 가서
“민노총 노조원을 고용하라”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해요.

거절당하니까 위에 보고를 합니다.
“현장 교섭 불발로 민노총 조직 노조원을
고용 안 해준다고 하니
장비 투입을 금지해야겠습니다”

연대투쟁하자는 거죠?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펌프카 지회가
‘장비 투입하지 말라’는 카톡을 보내고
펌프카 기사·차주 모두
“네, 알겠습니다” 해서
펌프카를 그 공사 현장에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 건폭의 협박‧금품 갈취, 법원의 판단은?

법정에서 민노총은 이렇게 맞섭니다.
“노조전임비·복지비는 갈취가 아니다”

왜?
정당하게 협약을 맺은 거 아니냐,
노조전임비는 노사 간에 합의 맺어서
나한테 주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럼 줘야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협약이 아니었어요.
압박에 의한 협약이었다는 점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업무방해·강요’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라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 민주노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공갈 협박을 해서 금전을 갈취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공갈 협박’
어디까지가 공갈 협박이냐?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고
봐야 하는데
이건 분명히 그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는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한들이 있어요.
그 기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딱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입을 하는 건데
이 공사가 중단돼 버리면
그 기한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 늘어나는 것만큼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는 거예요.

보도 보면
건폭 수사가 작년 말부터 시작되면서
실제로 올해 3월~7월 1심 재판이 받은
건폭 19명이 모두 유죄 판결이 납니다.
다 비슷한 형태로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형까지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게 참작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경남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게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

두 번째, 이 건설사에서
너무 노조와 척을 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지니까
대부분 합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도
재판에 넘겨지는데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에
160시간 사회봉사로 풀려납니다.

제가 부울경 사례만 보여드렸지만,
1심 판결 난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데
좀 상황이 심각하긴 해요.

충북 충주시에서는
아까 제가 연대투쟁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투쟁하자고 했는데
그 투쟁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19cm짜리 큰 칼을 들고
“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작업 중단을 거부한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경북 포항에서는
여기 세 번째 있죠, ‘장비 사용 강요’.
본인들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사 방해하겠다고 하면서
무려 4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이 피해는 그냥 단순히
건설사에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죠.
왜냐면 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한을 맞춰야 돼요.

공사가 중단되면
어느 정도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공사 기간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 공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회사가 물론 손해를 보겠지만
본인들만 손해를 보겠습니까?

결국 노조가 건설 방해해서
커지는 비용이 아파트값에
반영되다 보면 분양가가 또 올라가겠죠.

결국 이 건폭으로 인해서
비용은 올라가고
아파트의 안전·품질은
떨어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타격이 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공갈 협박 이런 걸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폭 취재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취재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들 만연하게 있어요.
근데 취재에 잘 응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협박을 당할까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조가
회삿돈을 갈취하는 구조를 봤어요.

내일은 노조가 본인들의
노조원 조합비를
어떻게 또 갈취하는가?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축이죠.
이 정부가 강조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부분.

이 조합비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관리되는지 이 부분을
내일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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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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