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깜방 가면되지. 이X같은 X아”…딸에 욕설 폭행한 친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의 2심에서 원심(벌금 6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알코올 중독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오후 10시20분께 원주의 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B양(당시 11살)에게 “너 하나 죽이고 그냥 깜방가면 되지? 너 하나 죽고 나 죽고 끝나면 되잖아 이X같은 X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를 알게 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했으나 이를 B양이 거부하고 도망가자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를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양이 A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떨린다는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봤다.
이에 1심 선고를 깨고 이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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